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유부녀 협박한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4:33

수정 2019.04.11 14:33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채팅 앱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약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연락처도 알아냈다.

사흘 후 A씨는 "필요한 돈이 2000만원인데, 지금 당장 1000만원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1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돈만 주면 영상과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거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협박했고, 결국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이외에도 A씨는 중학교 동창 C씨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C씨가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부녀 #돈 #협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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