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가발을 착용하는 것이 수치스러우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대머리"라고 말하며 비웃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징역 11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시간 세종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40)에게 평소 탈모와 가발 착용에 대해 수치스러우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도 "대머리"라고 비웃고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강한 힘으로 8.5cm나 찌른 것을 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에서 피해자가 더 중대한 부상을 입어서 정당방위를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과정과 경위 등을 볼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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