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고처리TMI]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보상과 처벌은?(영상)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3 11:21

수정 2019.04.13 11:21

[사고처리TMI]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보상과 처벌은?(영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지민(가명 31세)씨는 어느 날 급하게 자재를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거래처로 향했다. 그런데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박았다. 그 순간 홍씨는 자신이 얼마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 됐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진태(가명) 씨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뒷범퍼와 휀다가 파손됐다.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 다음 세 가지는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다. 이것들은 자신이나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큰돈을 물어줘야 할 만큼 막대한 금전 손해가 뒤따른다.


위 사례에서 김진태 씨는 무면허 운전자 홍지민 씨로부터 사고를 당했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일단 가해자 홍씨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일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선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경우 신체 손해에 대해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차량 손해에 대해선 ‘자차 담보’를 통해 자신의 보험회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그는 “우선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사는 각각 책임보험만큼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구상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업계에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처리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신체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 80만 원과 별도의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으로 120만 원을 보상받았다. 차량 손해에 대해선 ‘자차 담보‘에서 차량 수리비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환수의 경우, 김씨가 부상등급(12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한도 금액이 120만 원이므로 상대 보험사가 구상 청구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가해자 홍씨가 지급해야 한다.

또 차량 손해는 견적이 140만 원이 나왔다. 대물 책임보험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해당 금액 역시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된다.

나아가 홍씨는 무면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에서 대인 300만 원과 대물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 “무면허 운전은 심각한 범죄"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금전 손해뿐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뒤따른다.

우선 자동차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통상 음주운전 2회 또는 무면허ㆍ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해야 한다.

심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의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보험 갱신이 안 되거나 다른 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예 운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판이다.

최 전문가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다.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더라도 ‘잠깐은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큰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자동차보험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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