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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법인채무 연대보증 기업인 재기 마련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3 16:31

수정 2019.04.13 16:31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는 가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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