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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는 정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여부 검토 안해.. '징벌적 상속세' 논란 가속화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4 09:59

수정 2019.04.14 09:59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WB 춘계 회의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WB 춘계 회의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김서연기자】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대상, 한도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상, 한도를 기존대로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오히려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벌적 가업상속세'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뤄 혜택을 받은 기업수가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그쳐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제대상, 한도 조정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업 상속공제 확대에 대한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인 인식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도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실제, 기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개정안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심언석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금액도 3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당 박명재 의원도 지난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을 1조2000억원 이하로 하되, 명문장수기업의 공제한도는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1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을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기업·정치권간 인식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가업상속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 50%(최대주주 할증시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 26.3%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2014년 68건,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 기업 등에 불과하다.

실제 락앤락과 유니더스, 에이블씨엔씨 등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사모투자펀드(PEF)에 지분을 매각, 가업승계를 포기한 바 있다.
'2018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조세 부담(69.5%)'을 꼽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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