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운행 금지..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1:02

수정 2019.04.15 11:02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포함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통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내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들은 전기 구동 방식으로 대체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한양도성 16.7㎢에 이르는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오는 7월1일 부터 시범운영한다. 5등급 차량은 전국 245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중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2~3만대 가량이다.

운행 제한은 오전 6시 부터 시작되며, 오후 7~9시 까지 유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이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은 3737대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2배 가까이 을려 제도 시행 전까지 모두 정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만대에 이르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2025년까지 전기로 교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맥도날드, 피자헛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1000대를 우선 전환키로 했다.

또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바꾼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점검하고, 추후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도심내 경찰버스,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검사소등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미세먼지를 배출 하는 곳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이 시행된다. 경찰버스는 공회전을 못하도록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소와 검사소에는 자동차 공회전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상업용 건물에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관리로 전환시키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키로 했다.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은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시는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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