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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왕숙천 불법경작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2:14

수정 2019.04.15 12:14

남양주시 왕숙천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실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왕숙천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실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12일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따라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날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행정대집행은 구리시 토평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 500m 구간의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왕숙천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실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왕숙천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실시. 사진제공=남양주시

다산파출소, 다산1동 도시건축과 직원 등 10여명은 굴삭기 1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 등을 동원해 환경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추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왕숙교까지 구간(약400m)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15일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하천부지에서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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