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코오롱글로벌, 재하청업체 대금 직접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47

수정 2019.04.15 17:47

중간 하청업체 회생절차 돌입에 청소 용역업체와 소송서 패소
코오롱글로벌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간 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자 하도급 업체가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대금을 직접 달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이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판사는 청소용역회사 A업체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글로벌이 A업체에게 448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한 호텔 건축공사를 위해 실내장식 B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 B업체는 도급공사를 진행하다 준공청소용역을 위해 A업체와 4480만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B업체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B업체에 대한 거래도 정지됐다.

A업체는 B업체가 회생절차에 이르자 448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에게 직접 지급요청했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B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도급공사대금 1억2546만원이 남았다.

A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하도급관계에 있다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법 14조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중간 업체인 원사업자(B업체)가 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A업체)가 발주자(코오롱글로벌)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오롱글로벌은 "B업체 채권자들이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했다"며 "다른 하수급인들 직불청구 사이에 우열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중지급 위험이 있다. A업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간업체 파산 등으로 하도금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업체의 채권자 보다 A업체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은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이 B업체에 지급할 금원이 A업체가 직접청구를 구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이중지급 위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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