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4만원→8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으로는 Δ소화전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횡단보도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17일부터 실시한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