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채호·26)의 부모인 신모 씨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 씨의 아내 김모(6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마을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15명과 피해액 6억원을 특정해 피해 진술 확보 등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8명, 피해액 3억2000만원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면서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신 씨 부부는 논란이 제기된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 공항에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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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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