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는 임신 7개월 차 1.13㎏의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당시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당시 아이의 상태가 위중했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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