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1:25

수정 2019.04.17 11:52

사진작가 로타 /사진=연합뉴스
사진작가 로타 /사진=연합뉴스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모델 A씨(26)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공판에서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시간 순서, 행동 양태, 경위 등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피고인은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은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