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법인,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단체소송 모집 中
부작용 사례 나온 뒤 소송제기 해야 지적도
"NGO 등 압박..제조사 자체 피해보상 여지도"
"다른 성분 알았다면 선택했겠나..약값 청구 할 것“
부작용 사례 나온 뒤 소송제기 해야 지적도
"NGO 등 압박..제조사 자체 피해보상 여지도"
"다른 성분 알았다면 선택했겠나..약값 청구 할 것“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5일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보사 사태’와 관련,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한 총 3707명(3월말 기준)이 참여 대상이다. 1인당 청구액은 약값 상당의 7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될 예정이다.
■“인보사 사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며 제조사에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신장유래세포가 악성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고,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본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가습기 살균제는 내재된 위험이 발현돼 환자가 생겼고, 인보사의 경우 아직까지 위험성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현재 상담을 요청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위험한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잔다고 한다”며 “약값만 700만원에 이르는데,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갔다면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대체수단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인보사를 복용한 환자 중 부작용이 발견된 사례나 제조사 측의 과실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단체소송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보사 피해자들의 '법적구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양 안재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 측의 과실이 있는지, 인보사의 효능이 실제로 없는지, 암세포가 실제로 발병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소송은 법정에 가면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 돌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부작용 사례 나와야"...실효성 의문
안 변호사는 “현재 NGO(비정부기구) 등에서 코오롱 측과 식약처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내용을 지켜보면서 소송을 해도 늦지 않다”며 “압박이 이어지다보면 코오롱 측에서 자체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집단소송의 전례를 보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식약처의 잘못이 들어나면 다시 국가를 소송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봐야 하나의 소송에서 국가 포함 여부까지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다”며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글로벌제약사의 사내변호사는 “손해가 전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에서 부작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약품의 경우 후임상이나 추적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나 치료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기간이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으로 손해를 구성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오킴스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제조사가 환자들에게 약값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엄 변호사는 “민법상 발현되지 않은 질병이나 잠재적인 위험의 경우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사례가 없어)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약값을 손해로 보고,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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