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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4:25

수정 2019.04.17 14:25

인천도시공사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 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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