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올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거래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6:52

수정 2019.04.17 17:00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디렉셔널’…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금투 전산 시스템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를 지원하는 디렉셔널의 플랫폼이 연동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주식차입을 통한 공매도 기회 등이 적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상에 주식 대차체결내역을 기록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올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거래 가능”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렉셔널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렉셔널은 향후 최대 4년(2년+1회 연장) 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디렉셔널 선정 배경과 관련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또한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주식대차가 이뤄짐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단일 증권사(신한금투) 내 개인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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