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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살인의 추억' 수익금 줘라” 싸이더스, CJ에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0:16

수정 2019.04.18 10:16

법원 “영화 '살인의 추억' 수익금 줘라” 싸이더스, CJ에 승소


영화 제작사 싸이더스가 '살인의 추억' 등의 영화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며 배급사 CJ EN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싸이더스가 CJ ENM을 상대로 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8558만6119원 및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2000부터 2004년까지 CJ ENM에 '살인의 추억' 등 6편 영화를 배급했다. 이후 지속해서 순이익 일정 부분을 배분받았다.

CJ ENM은 2017년에도 6편 영화에 대해 합계 8558만6119원 수익배분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CJ ENM은 '혈의 누' 등 다른 영화 4편에 대한 수익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들 6편의 영화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주지 않겠다고 싸이더스에 통보했다.

CJ ENM은 2005년 싸이더스가 제작한 4편 영화에 대한 각종 권리 및 의무를 이전받았다. 4편 영화들은 순이익이 날 경우 40%를 제작사와 배분하기로 계약됐다.

CJ ENM은 최근 4편의 영화가 이익이 아닌 손실을 낸 것을 확인,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수익을 영화 개봉일로부터 5년간만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살인의 추억’은 애초부터 싸이더스가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CJ ENM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살인의 추억'은 싸이더스가 단순히 제작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자까지 한 영화들로, CJ ENM이 전액 투자한 다른 4편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영화제작자로서만 참여한 다른 영화들은 영구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음에도 배분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수익배분금이 잘못 지급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산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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