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의 사진을 유포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 2017년 6월쯤 양 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 씨를 비롯해 모델 A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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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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