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모집책, 2심도 징역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1:07

수정 2019.04.18 11:07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에 다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한 것은, 추행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 당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상황과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가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진을 유포할 당시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유포될 걸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이날 법정은 나서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기뻐해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아니라 혹시 어디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을까 매번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더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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