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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더 미룰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16:31

수정 2019.04.18 16:31

금융위 "조속한 통과" 촉구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길
금융위원회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난 3월까지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소리를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 결과물을 내놨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다. 국회가 금소법 제정에 좀 더 힘을 쏟을 때가 됐다.

사실 금소법 제정은 꽤 오래된 이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에선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금소법 제정안을 19대 국회에 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2016년 6월에 입법예고됐고, 실제 법안 제출은 2017년 5월에 이뤄졌다. 현재 금소법 관련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모두 5건이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다.

1·2차 정부안은 금소원 신설에서 큰 차이가 난다. 1차엔 금소원을 분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으나 2차에선 빠졌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의 반발이 컸다.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기존 금감원 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자연 금소원이 생기면 금융시장 자율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금소원 신설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현재로선 국회에 이미 제출된 금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게 최선이다. 7년 전 금감원은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를 설치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신사협정일 뿐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는 여전히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혼란이 크다. 금소법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금지 또한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금융소비자들은 난수표 같은 약관·상품설명서, 왜곡·과장 광고에 불만이 크다.
국회가 이에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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