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피벌룬' 상습흡입 첫 구속…환각상태서 교통사고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8 22:03

수정 2019.04.18 22: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회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해피벌룬을 꾸준히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켰다.

권씨는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지인들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피벌룬 #첫구속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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