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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목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6:34

수정 2019.04.19 16:34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자수한 점 고려했다" '원심 7년' → '항소심 5년'으로 감형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53)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보다 2년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께 자신의 차량에서 교회 신도 B(49)씨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말다툼 도중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A 목사는 지난헤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받던 신도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목사가 사건 직후 동료 목사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요청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자수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초한 행동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생명을 앗아갔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벌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후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사 #내연녀 #폭행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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