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징계위 열어 '권고사직' 처리…횡령액은 전액 상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회비 회계업무를 맡은 한 여성직원이 공금 6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은 결국 사직 처리됐다.
19일 인천시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사회 회계업무를 맡으며 회비 6300만원을 횡령했다.
해당병원 간호사회의 임원 B씨는 19일 사과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렸다.
임원 B씨는 사과문을 통해 "2019년 2월 임기를 마치고 3월 5일 차기 간호사회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회의 회계였던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부에서는 A씨와 면담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병원 인사팀에 이를 보고했다"고 했다.
취재결과 해당 병원 인사팀은 지난 3월 2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같은달 31일 사직한 후 다음달 2일 횡령한 회비 6300만원을 전액 상환했다.
B씨는 사과문에서 "전·현직 임원진은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간호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진은 해당 병원 노조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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