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2:39

수정 2019.04.21 12:43

성형외고 의사 A씨
성형외고 의사 A씨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동종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동거하던 A씨(28)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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