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복수하고자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A(45)씨를 경범죄 처벌법(인근소란)을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적인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 재판을 의미한다.
지난 2월 10일 A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가량 작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하며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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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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