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원 조례' 재심의 요구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폭격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계획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재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정부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인천시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가해진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자원금 지원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는 것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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