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술에 취해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A(38)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B(당시 38)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번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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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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