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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인 찾아간 男, 건물 불 지르며 요구한 금액

뉴스1

입력 2019.04.23 08:57

수정 2019.04.23 09:35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전 부인을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며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60)의 사무실인 한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 준비한 휘발유 3~4ℓ를 B씨의 몸과 사무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에게 "1억5000만원을 내놔라. 너희 엄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이혼 당시 재산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산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십수년 전에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라이터를 들고 있는 A씨를 제압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PC방을 차리려고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휘발유를 준비해 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폭행과 방화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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