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김정훈(39)의 전 여자친구가 김정훈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A가 김정훈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A와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합의된 사항도 없다"고 23일 전했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 2월 A 씨로부터 피소됐다. 김정훈과 연인 관계이던 A씨는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 문제를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며,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함께 청구했다.
당시 김정훈 측은 "A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했다"며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A에게 전달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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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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