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자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4:59

수정 2019.04.23 14:59

부산대 여자기숙사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여자기숙사 /사진=연합뉴스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A씨가 평소 주량의 2배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며 부모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에게 부끄럽다"며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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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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