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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0:29

수정 2019.04.25 10: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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