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가운데, 윤지오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4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점(윤지오 출국)을 우려해 출국금지 요청을 요청했던 것인데 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 23일 새벽에 제가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 4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그는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지오는 24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나와 출국 절차를 밟은 뒤 오후 6시 20분쯤 출발하는 캐나다 토론토 행 직항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지오는 ‘왜 갑자기 출국하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내가 범죄자인가. 지난 4일부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다”고 말하는 한편, ‘(김수민 작가를) 맞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맞고소 한다. 죄가 없는데”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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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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