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씨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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