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에 15년간 부양한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어머니에게 먹인 뒤 테이프로 가스누출경보기와 현관문 틈을 막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결혼도 미룬 채 15년간 노모를 홀로 부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 역시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노모가 치매를 앓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고, 그 증상도 어느 정도 사리판별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며 “노모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존속살해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혼도 미루고 오랜 기간 노모를 부양한 점은 사실로 보이는 점,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가족 역시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을 탓하며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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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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