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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고급양주 골라 1800만원어치 훔친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5:17

수정 2019.04.25 15: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만 1800만원어치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 한 대형마트에서 1병에 26만원이 넘는 고급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1800만원어치 양주 73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 7~9차례씩 모두 41차례나 훔친 A씨는 인터넷 지도 검색으로 대형마트의 위치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A씨는 양주를 훔쳤다.


2014년부터 비슷한 죄를 질러 세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그는 누범기간이었다.


A씨는 훔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동종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임에도 형집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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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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