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1) 한산 기자 =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청 사무실에 돼지 분뇨를 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5일 군청 사무실에 돼지 분뇨를 끼얹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67)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날 오후 4시46분쯤 아들과 함께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돼지 분뇨를 담은 봉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부친이 마을에 들어선 생활폐기물정화시설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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