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0:14

수정 2019.04.26 10:14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가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 등은 '기록이 삭제된 게 아니라 전산 오류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에게 사고 여부를 고지하고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과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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