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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때리고 발로 차’.. 15개월 아기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1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1:11

수정 2019.04.26 11:11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로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지난해 10월 위탁받아 돌보던 15개월된 문모양을 학대, 그다음 달인 11월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굶기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문양에게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였다.
또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며 덜미가 잡혔다. 문양을 진료한 의사는 뇌 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증상 발생 다음 날인 22일이 돼서야 문양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또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당시 6개월)양과 김모(당시18개월)군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장양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물에 담그는 한편,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어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위탁모 #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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