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향상의 중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8 17:11

수정 2019.04.28 17:11

[특별기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향상의 중심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B씨는 요즈음 치매가 부쩍 심해진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고민이다. B씨는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요양원 몇 곳을 방문하였다."

이 사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9년 시설급여 평가를 처음 실시한 후 10년 동안 총 4만2681개소를 평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고, 제도 초기 106개에 달하는 평가지표를 48개로 고도화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460억원의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및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오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면담하는 평가방식을 확대하였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경력자,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가 참여하는 개방형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셋째, 서비스 준비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서비스 전 과정을 보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하여 평가를 간소화·효율화 시킨 것이다.

넷째,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비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평가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이전 평가보다 1.1점 향상되었고,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우수(A,B등급) 기관은 1507개소로 0.8%포인트 높아졌으며, 최하위(E등급) 기관은 2.9%포인트 낮아져 서비스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가 68만명에 이르렀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단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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