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악가 만들어주겠다”며 동성 제자 성추행한 50대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09:47

수정 2019.04.29 09:47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연합뉴스

성악가를 만들어주겠다며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50대 유명 성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했다.

이후 성악 지도를 하면서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의 친동생과 고향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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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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