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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시내버스 불법행위 단속한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1:59

수정 2019.04.29 11:59

창원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시내버스 모니터
경남 창원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사진=창원시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탑승승객이 버스기사의 친절·불친절 행위를 단속한다.

창원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창원시민 2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각종 위반사항이나 불편사항 현장 점검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노출 활동을 전개한다.

모니터 요원들의 주요활동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불친절·무정차·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내용 △LED표시 장치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 점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우수사항 등 시내버스 운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모니터 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친절사례를 발굴, 시내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상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으로 창원시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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