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장소에 빈 박스만 가져다 놓고 내용물은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판매
배달 장소에는 빈 박스만 가져다 놓고 들어있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20대 택배기사가 입건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배달 물품을 가로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택배기사 이모(2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주택가에서 배달하던 노트북 포장상자에서 노트북을 꺼낸 뒤 배달 주소지에는 빈 상자만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노트북이 포장된 상자 2개 중 1개를 뜯어 노트북을 빼돌렸으며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배달 주소지에 빈 상자만 가져다 놓은 것은 주소지에 배달만 완료하면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전자제품 택배를 보낸 기록을 분석해 검거했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 빚이 쌓여 이를 해결하고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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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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