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공청회에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관련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지하도상가는 70∼80년대 건설돼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한 축을 이뤄 왔으나 2002년 제정된 조례는 기존 임차인 및 상가법인의 입장과 보호에 중점을 두어 그동안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에 공익성 및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조례 개정 권고와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해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법과 부합되는 조례안을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은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워 빠른 시일 내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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