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고생에 길거리 노출한 60대 '바바리맨' 전과범,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10:20

수정 2019.04.30 10:20

앞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받은 전력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길을 지나던 여고생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바바리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오후 9시 5분께 경북 칠곡군에서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바리맨 #여고생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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