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86개 리콜명령
봄철 수요가 많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상당수가 유해물질 초과, 온도상승 과다, 내구성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7.0%)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5월 가정의 달 및 봄나들이 계절을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개 품목(698개)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전기·생활용품 32개품목(538개)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완구는 태성상사 '도리스돌(DORIS DOLL)' 등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나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태성상사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인형완구 '도리스돌'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610.3배, 금속목걸이와 리본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매몬스튜디오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최현우의 마술교실'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DEHP)가 11.8배나 초과 검출됐다.
삼우힐링라이프가 판매한 중국산 게임완구 '에디슨컵쌓기(모델명)'는 카드뮴 함유량 5.4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49배 초과 검출됐다.
코니아이엔씨가 베트남에서 제조 수입한 봉제완구(모델명 꼼에스타꼬마곰베베)에선 인형의 플라스틱 흰색 단추에서 납 함유량이 6.9배 초과 검출됐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내구성(불규칙한 표면)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태건씨앤에스(모델명 BS001) 등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나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스키드온코리아(모델명 NS COMBO), 퍼니스포츠(모델명 YH-002)
,에스디스피드(모델명 MATRIX-S)등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7~352배나 초과 검출됐다.
자석나라가 국내에서 제조 판매한 자석완구(모델명 NEW MAGNET FUNNY PUZZLE FRUIT&VEGETABLE)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DEHP)가 8배 초과로 검출됐다.
아이엠제이에스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운동완구 '라켓볼'에선 총 카드뮴 함유량이 1.3 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들이 쓰는 '중국산' 학용품 지우개에도 유해물질에 대량 검출됐다.
점프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학용품 '지우개(모델명 500네온칼라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가 187.0~208.6배나 초과로 검출됐다. 크리스탈팬시도 국내에서 판매한 중국산 지우개(4B네온지우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199.9~ 214.9배 초과 검출됐다.
카라멜팝콘의 지우개(모델명 몰랑 네온컬러 지우개)도 DEHP 201.9 ~ 228.6배나 초과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에스씨코리아(모델명 72BG04911-1)의 가방류 등 8개 제품에서 단추, 큐빅, 고무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나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불량했다.
전기찜질기는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12개 제품이 사용 중 화상이 우려되는 부적합 제품이었다. 선일전기(모델명 SI-2017-1) 등 전기찜질기는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 초과했다.
전기오븐기기의 경우, 홈니즈(모델명 HNZ-QK2000MAF) 등의 에어프라이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전원코드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 초과하는 등 화재가 우려됐다.
고령자용 보행차는 2개 제품이 안정성시험에서 부적합했다.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특히 보성메디케어(모델명 BS-301) 제품은 측방 안정성시험에서 0.1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용 안전모는 2개 제품이 내관통성, 충격흡수력 부적합 등 내구성 미달로 사용 중 충격 시 머리 부상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월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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