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도우미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0)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에게 총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PC방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했으나 '피해자 면책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경찰에 수사에 협조했다.
피해자 면책 제도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주변 폭력배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 경우 위법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우미 #노래방 #PC방 #협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