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희재 "무슨 증거인멸 한다는 건지 이해 못 해"..1심 법정구속에 불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17:50

수정 2019.04.30 17:50

변희재 측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허가해 달라"..보석 요청
손석희 JTBC사장 등 증인신청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가 구속된다고 했을 때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건지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변씨 측은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을 열었다.

변씨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는 태블릿PC 안에 있고, 그것은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조작, 인멸됐다”며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제출은 반대하면서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보석 허가와 상관없이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를 가할 염려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변씨 측 변호인은 “변씨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일부 직원의 책자 배부 등을 차단시켰다”며 “‘향후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니 내 명의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그를 옹호하자는 재판이 아니고 태블릿PC의 오용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언론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태블릿PC가 역사를 변혁시키고, 헌법을 변혁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기본적으로는 언론 대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씨 측은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 나왔던 기자들을 통솔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블릿PC의 입수 및 여러 가지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변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는 법정 출두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변씨는 당시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김경수)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변씨는 지난달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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