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에서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덕양구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2만54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61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감정원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61%(덕양구 7.69%, 일산동구 4.16%, 일산서구 3.64%)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4월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상훈 고양시 세정과 팀장은 4월30일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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