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캐피탈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후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6:00

수정 2019.05.01 16:00

앞으로 캐피탈사는 분기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관련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PF 대출 한도가 여신성 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부동산PF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여신금융회사는 매분기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등의 등급을 매겨야 한다.
예를들어 평가 시점에 연체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분양률 60% 이상을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나 앞으로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으면 '보통' 사업장으로,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또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이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규제심의위원회, 대표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