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소지·보관·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5분쯤 포항시 북구의 항구에서 대게암컷 3400여마리를 포획선에서 탑차로 옮겨 싣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은 사건에 관련된 포획선 선주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올들어 대게암컷 포획·유통사범 19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포획한 대게암컷은 32만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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