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4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취재진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 발급 직접 지시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오전 10시 25분께 조 전 부사장은 포토라인에 대기하는 취재진을 피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녀는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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